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및 할부거래법개정안 국회본회의통과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1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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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4개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 개정안이 2017년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표시광고법)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국회 정무위’)에서 이찬열 의원안을 원안 의결함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국회 정무위에서 김도읍 의원안을 원안 의결함

 *첨부파일 참조

 

[공정거래위원회 2017-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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