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시대,
법령상 자치권 확대 통해 앞당긴다
- 법제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대통령령 일괄개정령안 10일부터 입법예고
#(사례 1) ★★시 공무원 A씨. “우리 시에서는 지역사회 장애인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좀 더 많이 사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법령에는 구매목표비율이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고, 지역마다 조례로 그와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고민이에요.“ #(사례 2) ▲▲군 공무원 B씨.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민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동물들이 세상을 떠나면 적절하게 처리할만한 장묘시설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사람을 위한 장사시설은 군에서 허가하면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데,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서 허가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자치행정을 어렵게 하는 법령, 꼼꼼하게 찾아 신속하게 정비합니다. |
□ 법제처는 10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통계법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개정안은 현행 법령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저해하는 제도를 찾아 고치는 것으로서,
ㅇ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강조한 “지방분권과 자치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 개정 전이라도 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확대·합리화하는 “자치입법권 강화”와 ②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신설·확대·합리화하는 “자치행정권 강화”다.
ㅇ 구체적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에서 동물장묘시설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ㅇ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경감을 위해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조례로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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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위임 신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상향 근거 마련(보건복지부) - 현재 법령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이 총구매액의 100분의 1로 정해져 있으나, 조례로 달리 정하면 그보다 높은 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중증장애인생상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 (조례위임 확대) 지자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사유 확대(문화체육관광부) - 현재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행사”의 경우 사용료 감면이 가능한데,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활동”도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함(「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위원회 운영 합리화) 법령에 따라 두어야 하는 위원회의 통합운영 근거 마련(교육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 개별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 두어야 하는 위원회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함(「교원자격검정령」 등).
◈ (권한 신설) 수정의결된 예산 항목에 대한 재의요구 근거 마련(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예산 중 수정 의결된 예산 항목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지방자치법 시행령」).
◈ (권한 확대) 반려동물 장묘시설 설치 허용 근거 마련(국토교통부) - 지자체장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용할 수 있는 행위에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시설” 설치를 추가함(「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 개정안의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ㅇ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김외숙 법제처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반영하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것은 지방분권 시대의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ㅇ “앞으로도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방분권을 강화할 수 있는 법 개선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법제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현행법령 전부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해 왔다.
ㅇ 이번 대통령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정비안을 마련해 내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법제처 2017-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