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드론 특별승인제 시행…장거리 수송, 야간공연 가능해진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0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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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드론 야간·가시권 밖 비행 허용을 위한 특별승인제 도입
    ◈ 수색·구조, 화재진화 등 공익목적 긴급비행 시 항공안전법 적용특례 적용
    ◈ 드론 조종자격 상시 실기시험장 구축 근거 마련 및 전문교육기관 내실화
    ◈ 무인항공산업의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도입


    야간 방송중계·비행공연, 도서(島嶼)지역 택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활용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11월 10일(금)부터 드론 규제개선, 지원근거 마련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들을 시행한다.

    * 항공안전법·항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 제정
     

    이번에 도입되는 ‘드론 특별승인제’는 안전기준 충족 시 그간 금지됐던 야간 시간대, 육안거리 밖 비행을 사례별로 검토·허용하는 제도이다.

    * 드론 야간·가시권 밖 비행은 안전상의 이유로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도 제한적으로 허용 중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드론의 성능·제원 △조작방법 △비행계획서 △비상상황 매뉴얼 등 관련 서류를 국토교통부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항공안전기술원은 기술 검증 등 안전기준 검사를 수행하며,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 결과 및 운영 난이도*,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승인한다.

    * 단순 야간촬영부터 장거리 수송까지 운영난이도에 따라 안전기준 차등 적용 예정
    ※ 특별승인 시에도 25kg 초과 드론 비행 또는 비행금지구역·관제권 비행 시 기존 비행승인 필요
     

    수색·구조, 화재진화 등의 공공분야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공익목적 긴급비행*에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 항공안전법령상 야간, 가시권 밖 비행 제한 등 조종자 준수사항 적용특례(자체규정 필요)를 받게 된다.

    * ①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搜索)·구조 ②응급환자 장기(臟器) 이송 등 구조·구급③산불의 진화 및 예방 ④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 ⑤산림 방제(防除)·순찰 등
     

    또한, 정부에서 드론산업을 보다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적 근거도 마련되며, 급증하는 조종자격 수요(‘15: 311명 → ’16: 738명 → ‘17. 8.: 1,893명) 대비 등 자격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상시 실기시험장 구축 근거와 전문교육기관 내실화를 위한 규정*들도 시행된다.

    *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충족·유지 검사업무 신설 및 관련업무 교통안전공단 위탁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드론은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개발되는 산업 분야로, 이번 특별승인제 도입은 업계의 창의와 혁신을 적극 수용하는 선제적 규제완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드론산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산업계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제도를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17-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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