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4937호, 17.10.24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률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월8일 입법예고(40일간) 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특별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전 지역인재 채용비율 및 채용기준 (안 제30조의3 제1항 및 별표)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채용목표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험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역인재를 합격시켜야 한다.

    이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 여성/남성, 지방인재,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해 적용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내년에는 우선 18% 수준을 적용하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이 되면 30%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② 지역인재 채용의무 적용 예외 (안 제30조의3 제2항~제3항)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하더라도 공공기관별·채용직위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예외를 마련하였다.

    * 연구·경력직 채용, 지역본부별 채용, 시험실시단위별 모집인원이 연간 5명 이하인 경우 등
     

    목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지역인재의 점수가 이전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 합격 하한선에 미달하거나, 지원자 수가 부족한 경우 채용목표 달성이 불가하므로 적용에서 제외한다.

    ③ 지역인재 채용노력 의무 부과 (안 제30조의3 제4항)

    기관별, 업무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채용 의무화 적용예외를 마련하였으나,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예외라고 할지라도 채용 노력의무를 부과하였다.

    ④ 의무채용 비율 산정방법 등 (안 제30조의3 제5항)

    의무채용 비율 산정방법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였다.

    * 목표달성률 산정 방식, 이전지역 학교, 적용대상 시험, 지역인재 여부 검증방식 등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1월8일부터 12.18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5동 607호,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
    - 전화번호: 044-201-4458, 4461, 팩스 : 044-201-5649


[ 국토교통부 2017-11-0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279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대상 직무교육으로 부모 만족도 더욱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1 36
5278 정동진 등명해변마을 철도주변에 바다와 어울리는 ‘경관울타리’ 설치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31 36
5277 다소비 가공식품 2019년 9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8 36
5276 추석 연휴에도 부모님 치매상담 24시간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0 36
5275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0 36
5274 연간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 373명! 횡단보도 앞 일단 멈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0 36
5273 난폭·보복·음주 운전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6 36
5272 본인부담상한제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크게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3 36
5271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3 36
5270 9월부터 전립선 초음파 검사비 부담 1/3로 떨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2 36
5269 아동수당,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연령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2 36
5268 침대, 주식·투자자문, 인터넷·모바일정보이용서비스 고령소비자 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8 36
5267 치매안심센터 연내 모두 개소! 독거노인 전수 치매검진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9 36
5266 미세먼지 낮추는 방법…국민의 참신한 생각을 찾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9 36
5265 설명절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화장실 운영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8 36
Board Pagination Prev 1 ...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 944 Next
/ 94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