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표준약관 제정에 대한 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08,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모바일 게임 분야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모바일 게임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사업자의 일방적 서비스 중단과 환급 거부 등의 소비자 피해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현재의 온라인 게임 표준약관은 모바일 게임의 특성을 제대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자가 사용하는 자체 약관 또한 불공정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공정위는 모바일 게임 분야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모바일 게임의 거래 현실에 부합하는 거래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하게 되었다.

 

사업자 단체에서 심사 청구한 제정안을 토대로 관계 기관(문화체육관광부, 한국소비자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모바일게임협회,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약관심사자문위원회, 공정위 소회의를 거쳐 표준약관을 최종 확정했다.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은 총칙, 개인 정보 관리, 계약 당사자 의무, 서비스 이용과 이용 제한, 청약 철회, 과오 납금 환급 및 이용 계약의 해지, 손배 배상 및 면책 등 총 2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번저, 이용자가 사업자에 관한 정보 및 이용 약관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임사 누리집, 커뮤니티 카페 등이 아닌 게임 서비스 내에서 모든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포함하는 약관의 변경은 개정 약관 적용일부터 30일 전에 공지하고, 이와는 별도로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을 통한 개별 통지를 하도록 했다.

 

푸시메시지(Push Notification)의 경우, 광고성 메시지 발송에 빈번히 활용되고, 이를 수신 거부로 설정하고 있는 고객이 많은 점을 고려해 개별 통지 수단에서는 제외했다.

 

또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중단일 30일 전까지 중단 일자와 사유, 보상 조건 등을 게임 초기 화면에 공지하고, 회원에게 개별 통지 하도록 하여 서비스 중단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

 

아울러, 표준약관에서는 서비스의 중단 사유를 영업 폐지 등 중대한 경영상의 사유로 제한했다.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 기간이 남아있는 유료 아이템은 콘텐츠 이용자 보호 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라 환급하도록 했다.

 

3자가 제공하는 광고나 서비스에 연결되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사업자가 고의 · 중과실로 손해의 발생을 쉽게하거나 손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는 책임지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제공이 개시된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는 청약 철회가 제한되나, 가분적 콘텐츠에 있어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 철회를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표준약관의 제정으로 모바일 게임 이용자의 권익 향상과 게임 산업 전반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제정된 표준약관을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 단체 등에 통보하여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11-08 ]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