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착수전 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여부 통지가 의무화되고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이 1년간 연장시행됩니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06,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및 대부업자의 불법?부당채권추심 으로부터 취약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 ’16.11.7일부터 행정지도로 등록?시행중인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하고 ’17.11.7일부터 1년간 연장 시행할 예정임

* 행정지도 연장 운영 기간 : ’17.11.7.∼’18.11.6.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7-11-06 ]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