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 기준 초과 검출된 ‘고춧가루’ 제품 회수 조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0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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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아람들식품(경기도 화성시 소재)이 제조‧유통한 ‘참맛 고춧가루’(고춧가루)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기준(g당 100 이하) 초과(240/g)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 또한 초원푸드(충청남도 천안시 소재)가 제조·유통한 ‘정도고춧가루’(고춧가루) 제품에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초과(144/g)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
※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포자는 100℃, 1시간이상 가열해도 죽지 않고 60℃이하에서 깨어나 증식하며, 포자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독소를 생성
○ 회수 대상은 (주)아람들식품의 ‘참맛 고춧가루’ 제품(유통기한 2018.7.24.)과 초원푸드의 ‘정도고춧가루’ 제품(유통기한 2018.10.18.)이다.

□ 식약처는 이번 회수 제품들의 경우 김장철 대비 성수식품 합동점검 결과로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임(현재 8만3천여 개 매장 설치·운영 중)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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