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비산먼지·소음 관리, 공사비 반영 명확히 한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0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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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현장의 오염원에 의한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한 비용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관리비의 산출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환경관리비 지침)’을 제정한다.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 작업 중에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오·폐수 등의 오염원이 주변 주민들에게 입히는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공사비에 반영되는 비용이다.

그동안 환경관리비의 산정·관리에 불명확한 부분으로 인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다.

※ (환경오염 방지시설) 세륜, 살수시설 등 비산먼지 방지시설, 방음벽, 방진고무 등 소음·진동방지시설, 폐기물 처리 시설, 오폐수 처리 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

이에 따라, 환경관리비 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등을 통해 행정예고(10. 18.~11. 6.) 중에 있으며, 일반인도 누리집과 전자우편(roper@korea.kr)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공공 발주청, 건설업계,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도 11. 1.(수)에 세종청사에서 개최하여 관계자 의견 수렴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환경관리비 반영 기준 명확화

현행 규정은 환경관리비를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중 어느 항목으로 반영할지 불명확하여 현장에 혼선을 일으켰으며, 현장에 따라 과소 또는 과다하게 계상하는 사례가 있어 왔다.

제정되는 지침에서는 오염 피해 방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성격에 따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구분하고 적용 대상 항목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적정한 수준의 환경관리비가 반영되고 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직접공사비)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운영, 철거에 드는 대규모 비용 계상
(간접공사비) 시험검사비, 점검비 등 소액 항목을 요율로 적용·계상

②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 제출 시기 명시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에는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제출 시기, 작성 방법 등이 불명확하여 현장에서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사용계획서 양식을 제시하여 발주자와 시공자 간 분쟁 발생 소지를 줄이고 적절한 환경관리비 집행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환경관리비 지침에 대한 해설서를 작성·배포하고 교육도 실시하여 제정되는 지침의 원활한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침 제정으로 적정한 수준의 환경관리비가 계상·관리 되어,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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