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3분기에 4개 사 폐업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Nov 0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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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도 3분기 중 상조업체의 신규 등록, 휴업 · 폐업, 상호 변경 등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3분기 중 글로벌상조, 늘사랑상조, 씨에스알어소시에츠, 대경두레상조 등 4개 사가 폐업했다.

길쌈상조, 미래상조119[대전] 은 등록을 취소했으며, 씨에스라이프, 케이티에스연합 등 2개 사는 직권 말소됐다. 이들은 모두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새롭게 등록된 업체는 없어, 20179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168개이다. 이는 업계 전반적인 성장 정체와 업종 내 수익성 악화, 강화된 등록 요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자본금 변경은 프리드라이프, 위드라이프그룹, 제이에이치라이프, 농촌사랑에서 4건이,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변경은 없었다.

이 밖에 15개 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18건이 발생했다.

최근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상조업체의 영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봐야 한다.

상조업체 영업 여부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 정보 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는 공정위 누리집 정보공개에 기재된 해당 업체 연락처를 활용하여, 가입자 본인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등)가 상조업체 회원 관리 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를 최종 확인해야 한다.

타 상조업체에서 행사 이행을 보장한다며 피해 보상 기관으로부터 받은 피해 보상금 납입을 유도하여 소비자를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장례 행사 시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가입하지도 않은 상조업체로부터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상조와 관련한 개인 정보를 적법하게 취득한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최근 상조 상품과 일반 상품(가전 제품, 안마 의자 등)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구매 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상조 상품과 일반 상품이 결합된 상품을 구매할 때, 상품별 판매 대금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구분하여 작성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중도 해지 시 납입한 상조 회비에 대한 해약 환급금이 전혀 없을 수 있으며, 함께 구매한 일반 상품의 잔여 대금은 해약 후에도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계약서상 회차별 상조 상품과 일반 상품 각각의 납입 대금, 해약 환급금 등 계약 조건도 꼼꼼히 확인해봐야 한다.

또한,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는 법인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

상조가입 계약서, 약관 및 피해 보상 증서 등을 꼼꼼히 챙겨 보관하고, 법인 운영 주체 변경이나 소재지, 연락처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누리집에서 해당 사업자 검색을 통해 주요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20173분기 중 주요 변경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보도자료 > ‘2017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201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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