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관리자 관리비내역 공개, 회계감사 의무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Oct 3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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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의 대규모점포관리자 관리감독, 법위반시 과태료 부과 -

* 개정유통산업발전법1031일 공포, 내년 430일 시행 *

 

내년부터 대규모점포관리자*(이하 관리자’)입점상인에게 관리비 내공개하고 회계감사를 받게 되어 대규모점포 관리비투명하게 관리된다.

 

*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 업무를 위해 전체 입점상인을 대표토록 선임된 관리자(유통산업법 제12)

 

정부와 지자체는 필요시 대규모점포 관리 현황을 수시 점검 및 감독하고, 법령 위반시에는 과태료부과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유통산업발전법‘1710.31일 공포되고 부칙에 따라 내년 4.30.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분양된 대규모 점포(대형 유통·패션상가 등) 관리비 징수 및 운영 관련 규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아파트 등 공통주택의 경우 입주민의 관리비 징수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관련 법(공동주택관리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 반면,

 

-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 입점상인의 관리비 관련 민원분쟁빈번히 제기되고 있었다.

 

* (입점상인 피해사례) 주차장 건설비를 입점상인이 부담하고 그 사용료도 내는 사례, 관리자가 측근을 불법 채용하여 직원 인건비를 매년 5억원 이상 부당 이득

 

이번 개정은 대규모점포 관리비 투명하게 징수하고 사용되도록 하고 이를 행정기관점검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관리는 입점상인에게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리비 징수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외부 회계감사1회 이상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할 지자체장관리에게 관리비 징수집행, 회계감사 등 관리업무사항 자료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하여 1천만 원 이하,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과태료부과할 수 있다

 

또한, 관리 입점상인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정제정하여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관리비부당하게 징수집행되는 것을 예방하고 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감시

 

대규모점포 관리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입점상인의 권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등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임을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2017-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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