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등 11월 총 16개 법령 시행 -
- (처장 김외숙)는 11월에 총 1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 주요내용 | 시행일 |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 중고차 거래시 차량 정보 제공 범위 확대 | 중고자동차 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소유한 중고차의 경우 매매업자 동의 없이도 차량 성능·상태 점검 정보 등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 | 11. 9. |
「주택법」 | 조정대상지역 지정제 신설 | 주택분양 등이 과열 또는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거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 또는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 마련 | 11. 10.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입주자자격 등의 지역별 차등화 | 주택공급·거래 관련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시의적절한 대응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의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에 대한 지역별 차등 적용 허용 | ||
「항공사업법」 | 무인항공 분야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인증·정비 및 서비스 제공 등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11. 10.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3가지 이상의 이·미용 서비스 이용 시 최종지불요금 사전 제공 | 이·미용업소 서비스 요금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미용업자가 3가지 이상의 이용 또는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개별 서비스의 최종 지불가격 및 전체 서비스의 총액 내역을 이용자에게 미리 제공하도록 의무화 | 11. 16. |
[ 법제처 2017-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