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17.10.31일부터 계좌이동서비스와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ㅇ 계좌이동서비스(자동이체 출금계좌의 변경,해지서비스)와 계좌통합관리서비스(소액 장기미사용 계좌의 잔고이전,해지서비스) 이용시간이 9시~ 17시에서 9시~22시로 확대됩니다.
ㅇ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조회 대상에 은행에서 가입한 펀드와 ISA계좌 및 은행이 실물로 보관 중인 미수령 국민주가 추가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7-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