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복하면 최대 3배 손해배상해야’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Oct 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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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긴급구조금 등 담은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

 
□ 앞으로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불이익조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그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며 공익신고자에 대한 구조금도 보다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31일에 공포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익신고 대상에 기존 5대 분야* 외에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분야가 추가돼 신고 분야가 확대된다. 신고대상 법률에도 「방위사업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이 추가된다.
*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또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이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고 국민권익위에 보호조치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공익신고자가 아닌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해당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토록 해 공익신고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장치가 마련된다.
 
아울러 ‘긴급 구조금 제도’를 도입해 긴급한 필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금 우선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불이익조치로 인해 신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3배 이내의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이번 개정에 포함했다.
 
한편, 형사처벌 규정도 강화돼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원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징역/벌금)
위 반 행 위현 행개 정 안
공익신고자 신분 공개3년 / 3천만원5년 / 5천만원
신고자 파면·해임, 보호조치결정 불이행2년 / 2천만원3년 / 3천만원
신고자 징계 등, 신고 방해 및 취소강요1년 / 1천만원2년 / 2천만원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익신고 범위가 넓어지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수준도 더욱 강화돼 공익신고, 특히 내부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7-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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