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동산 분양 계약 체결 시 계약금을 전체 대금의 10%로 지급하였고, 중도금을 1회 납부한 상태입니다. 개인 사정상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
답변 계약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계약이 이행단계에 착수하기 전에만 가능합니다. 소비자의 사정으로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위약금 지급)하고, 사업자의 사정으로 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의 환급 외 계약금과 같은 금액의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행단계에 착수한 후에도 해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고,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는 측에서 단순한 위약금 외 추가 손해배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분양계약에서 계약이행의 착수 여부는 통상 중도금의 납부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금의 1차 납부일이 경과한 후에는 상대방이 계약해제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계약서 또는 법률에서 정한 해제사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