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합격자 2020년부터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Oct 2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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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부터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2차(최종) 시험 합격자를 선발예정 인원의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게 된다. 또한 공동주택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도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17. 10. 27.~12. 8.)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 마련

    「주택법」개정(‘16. 3. 22. 개정, ’20. 1. 1. 시행)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선발방법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2020년부터 변경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 (1, 2차 동일)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국토부 장관이 선발예정인원을 정하고 총 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선발예정인원: 직전 3년간 사업 계획 승인 공동주택 단지 수 및 시험 응시인원, 주택관리사(보) 취업현황, 시험위원회 심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결정
     

    이에 따라 1차 시험*은 현행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2차 시험은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에서 전 과목 총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 매 과목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 국토부 장관이 정한 해당 연도 선발예정인원 범위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②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이관에 따른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공동주택관리법」개정(‘17. 8. 9. 개정, ’18. 2. 10. 시행)으로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가 시험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시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되었다.
     

    《국토부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개요 》

    ◈ 위 원 수: 7명(당연직 1, 위촉직 6) * 위원장: 주택정책관(당연직)
    ◈ 임 기: 3년
    ◈ 주요기능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과목의 조정 등 시험에 관한 사항
      ·시험 선발인원 및 합격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관련한 중요 사항


    이에 따라 시험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포함 9명 이내로 정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권한을 공단 이사장에게 부여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다.

    ③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기 위한 대리권 불필요 명확화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단지 안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입주자 또는 사용자를 말함) 중에서 구성할 수 있는데, 입주자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 위원이 되려면 그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필요한 지 논란이 있었다.

    * 입주자: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용자: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
     

    그러나, 공동주택 사용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그 사용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어도 선거관리 위원이 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의 업무는 공동주택의 재산 관리가 아니라 공정한 선거관리* 수행이므로 소유자의 경우에도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어도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해임, 선거관리규정의 제정·개정, 관리규약의 개정,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결정 등에 관한 선거관리업무
     

    개정안은 ‘17. 10. 27.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17. 10. 27.~12. 8.(40일간)
       의견 제출처: (우)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4, 3372, fax 044-201-5684)


[ 국토교통부 2017-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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