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농기계 점검과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하세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Oct 26,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가을 추수철을 맞아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행정안전부 재난연감 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5년(‘11~’15)간 발생한 농기계사고는 총 7,546건이며, 7,227명의 사상자(사망 552명, 부상 6,675명)가 발생하였다. 특히, 10월은 본격적인 가을 수확기로 농기계 사용이 많아지면서 안전사고도 1,040건(14%) 발생하였다.

특히, 농촌진흥청에서 2015년에 조사한 ‘농업기계 관련 농업인 손상 실태*’ 결과에 따르면, 유형별로는 경운기로 인한 농기계사고가 49.7%로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이 41.4%로 가장 높았고, 60대가 28.9% 등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였다.

조덕진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장은 “농기계를 다룰 때는 사용방법과 안전수칙을 충분히 숙지하고, 작업 전후에는 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라며, “특히, 사고대처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층의 사고 발생이 많은데, 농기계 작동과 운행은 가급적 낮 시간에 하고, 피곤할 때는 잠시 쉬었다 하는 여유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하였다.

<농기계 사용 안전수칙>

- 농기계는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 후 작업하고, 부품은 시기에 맞춰 제 때 교체하도록 한다.

- 작업복은 농기계 벨트 등에 말려들어가지 않도록 소매나 바지가 길게 늘어지는 옷은 피하고, 신발은 가급적 미끄럼 방지처리가 된 안전화가 좋다.

- 농기계에 동승자를 태우면 운전자의 주의력을 떨어뜨리고, 급정지하거나 급회전 할 때 튕겨나갈 수 있어 위험하니 함께 타지 않는다.

- 또한, 농기계에 짐을 실을 때는 적재함의 규격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 때 운전석에서 사방이 모두 보여야 한다.

- 농기계를 운행할 때 좁은 농로나 내리막·과 급커브 길에서는 속도를 줄여 천천히 이동하고, 가드레일이 없거나 농로 가장자리 풀이 많은 곳에서는 도로 안쪽을 이용한다.

- 아울러, 농기계로 도로를 다닐 때는 반드시 교통신호를 지키고,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 뒷면에 야간 반사판 같은 등화장치를 붙이고, 흙 등 이물질로 가려지지 않도록 관리한다.

- 특히, 음주 후 농기계 조작은 매우 위험하니 금주하도록 한다.



[ 행정안전부 2017-10-26 ]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