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학교근처에서 영업사원이 간단한 화장품 테스트를 한다고 하여 봉고차에 탑승하였는데 처음 설명과 달리 화장품을 싸게 판매한다고 권유해서 6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12개월 할부로 계약했습니다. 이후 부모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되어 계약취소를 요청하셨는데 사업자는 이미 제품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취소가 가능한가요? |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질문 학교근처에서 영업사원이 간단한 화장품 테스트를 한다고 하여 봉고차에 탑승하였는데 처음 설명과 달리 화장품을 싸게 판매한다고 권유해서 6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12개월 할부로 계약했습니다. 이후 부모님께서 이 사실을 알게되어 계약취소를 요청하셨는데 사업자는 이미 제품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취소가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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