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법-저축은행법-여전법 시행령 개정 시행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Oct 1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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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연령 하향(만19세→만18세)

2. 우수 신협 공동유대 범위 확대를 통한 신협 서민금융 활성화 유도

3. 저축은행 부실대출 및 금융사고 예방 강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7-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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