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 3사 고객정보 유출 사고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14.3.10.)을 마련한 바 있으며,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동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및 금융협회 등과 T/F를 구성, 점검-관리중임
□ 한편, 개정 신용정보법이 ’15.9.12일부터 시행되면 개인신용정보 보유기간 제한 등 다양한 제도가 새로이 도입,운영될 예정임
※ (붙임) 신용정보법 주요 개정 사항
□ 따라서, 금번 법개정으로 신규 도입되는 금융권 개인신용정보보호 제도의 조기 정착과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리 금융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할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