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식품(주)「제티 초콕」3종 자발적 회수 및 환급 실시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ul 31,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제티 초콕*빨대 내부에 고정된 필터**가 빠져 삼킬 우려가 있음을 확인한 동서식품(주)자발적으로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즉시 회수하고 소비자가 보유 중인 제품도 환급?교환 조치한다.

1 * 빨대 속에 초콜렛, 딸기, 쿠키 앤 초코 분말이 들어있는 스트로형 제품으로 우유에 꽂아서 음용할 수 있도록 만든 가공품

** 우유 등을 흡입할 때 빨대 속 분말이 함께 빠져 나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

한국소비자원(http://www.kca.go.kr)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제티 초콕」을 마시던 중 빨대 내부에 있던 필터가 빠져 삼킬 우려가 있다는 위해정보가 접수되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일반적인 사용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빨대 끝 부분을 씹거나 치아를 이용하여 밀어 낼 경우 빨대가 손상되어 플라스틱 필터가 외부로 빠져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을 위해 동서식품(주)에 자발적 시정조치를 권고하였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즉시 회수하고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도 환급 또는 개선된 제품으로 교환하기로 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 중인 소비자는 즉시 동서식품(주) 고객상담실(080-023-9114) 또는 전국 영업지점(1588-2233)에 연락하여 환급 또는 교환받도록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2015-07-30]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