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누리망‘직거래사기’예방 및 적극 수사
- 사기 게시글 방치 시, 포털·카페 운영진도 사기방조 등 형사처벌 적극 검토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온라인 직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는 시기에, 이러한 구매심리를 악용한 직거래사기도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다가오는 휴가철, 추석 명절 전·후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방과 적극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2015년 누리망 직거래사기는, 1월~6월중 발생한 전체 누리망사기 40,412건 중 약 84%인 33,850건이며, 56%인 2만여 건이 포털사이트의 대형 직거래 카페에서 발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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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카페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체에 해당되지 않아 결제대금 예치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직거래 사기를 위한 유인 게시글이 장기간 방치되어 피해가 반복적·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찰은 직거래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포털측이 피해신고 접수 시, 해당 게시글 및 계정(ID)에 대한 ‘우선적 임시차단’ 절차 마련을 권고하였고, 8월 중 포털사이트, 직거래 카페운영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판매자에 대한 본인인증강화 및 결제대금 예치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누리망 직거래 및 다중피해 사기 근절을 위해, 누리망 다중피해 쇼핑몰 사기사건에 대해 집중수사가 필요 시, 지방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토록 조치하고, 수사 중 상습성이 의심되는 장물사범에 대해서는 지방청 광역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토록 할 예정이다.
포털사이트 및 카페 운영진이 피해자들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기 게시글 및 계정(ID) 방치로 피해가 확산된 경우, ‘사기 방조죄’ 적용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15. 3.~10.(8개월간) 실시 중인 ‘5대 악성 사이버범죄’ 특별단속 기간 내 누리망 ‘직거래사기’ 중점단속 일환으로, 포털사로부터 제공받은 민원 및 경찰에 접수된 피해민원 중 상습·반복적인 직거래사기 혐의자에 대해 수사관서를 지정후 신속?통합수사토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하계 휴가철을 노린 직거래사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피해 예방을 위해서,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 캅’ 앱을 설치하여 상대방의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고이력 여부를 확인하고, 저가에 의존한 직거래는 가급적 지양하고, 직거래 시에는 반드시 포털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결제대금 예치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한다.
[사이버경찰청 2015-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