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거래 시 무조건 계좌주에 세금부과는 부당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ul 3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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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거래 시 무조건 계좌주에 세금부과는 부당
권익위, 북인천세무서에 ‘실사업자 재조사 후 세금부과’ 시정권고
 
□ 지인에게 금융계좌 명의를 빌려줘 세금이 명의자에게 부과된 경우 비록 계좌 명의를 빌려줬다 하더라도 세무서는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사업자를 재조사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밝혔다.
 
 ○ 권익위는 A씨가 지인 B씨에게 금융계좌의 명의를 빌려줬다가 자신에게 부가가치세 등 총 1억 2천 4백만 원의 세금이 부과됐다며 제기한 민원에 대해 북인천세무서가 실사업자를 재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도록 시정권고했다.
 
□ A씨는 2011년 11월 지인 B씨의 부탁을 받고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인도했는데 이 계좌에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총 5억 6천여만 원의 입금내역과 판매대금의 출금내역이 기록되어 있었다.
 
□ 북인천세무서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물품의 판매대금이 A씨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며 직권으로 A씨를 사업자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총 1억 2천 4백만 원의 세금을 A씨에게 결정·고지했다.

   그러나 A씨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판매대금이 다른 사람들에게 출금되어 실제 A씨에게 귀속된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다.
 
□ 이처럼 지인에게 금융계좌의 명의를 대여한 것 때문에 1억 2천 4백만 원의 세금을 부과 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A씨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인터넷 쇼핑몰의 소유자가 별도로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 권익위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산정 기초가 되는 매출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A씨에게 귀속되는 금액이 없는데도 A씨의 명의로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 또한 인터넷 쇼핑몰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A씨에게 부과된 세금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도록 북인천세무서에 시정권고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금융계좌 등을 타인에게 대여할 경우 향후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아울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차명거래금지법) 위반 시 계좌 명의를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라고 당부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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