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뢰제고방안 최종안 발표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28,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통한 공정위 신고 제고를 위해 3대 과제, 12개 세부 과제를 담은 공정위 신뢰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76일 공정위 신뢰 제고 추진 방안을 발표한 후, 전 직원과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토론회 등을 거쳐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신뢰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 과정 공개, 민간 참여 기회 확대 등 절차의 투명성 제고

 

비공개하고 있는 위원회 심의 속기록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 합의 과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합의 회의록에 기재하고 소수 의견이 있을 경우 함께 기재토록 할 예정이다.

 

사건 진행 상황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신고인에게도 제공할 예정이다. 신고인에게 심사관 전결사항 내용을 위법성 판단 근거 등을 상세히 통지하고, 사회적 관심 사안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 하에 대외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 · 심의 과정에서 신고인 자료 제출과 의견 개진 등 절차적 권리도 보장할 예정이다. 주요 사건의 심의 과정을 국민이 방청할 수 있도록 국민 참관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재신고 사건의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재신고 사건 심사 위원회를 민간 중심으로 재 편성할 방침이다.

 

2) 사건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사건 처리 전 과정을 개인, 사건, 부서별로 실시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사건별 진행 과정을 과장, 국장, 사무처장, 위원장까지 실시간으로 점검토록 하여 사건 처리의 효율적 관리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 국별 사건 점검을 상설화하여 위원장이 매월 점검하고, 부적절한 사건 처리에 대해서는 관리자를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아울러, 필터링 기능 강화로 민원 만족도 제고, 필요한 사건만 사건과에 배분하여 사건 처리의 효율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 다발성 민원 등 사회적 이슈 사건과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카르텔(담합) 등 복잡한 사건 위주로 팀제 선별적 운영도 함께 할 예정이다.

 

직무 관련자와 사적 접촉 원칙 금지, 부득이한 접촉 시에는 서면보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의견 청취 절차 이 외에 위원-피조사업체 개별 면담 원칙도 금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사혁신처와 협의하여 조사 부서의 5~7급 직원도 재산 심사, 재취업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관련 보안 서약서와 조사 정보 유출 시 수사 의뢰 등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마련된 신뢰 제고 방안을 바탕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09-28 ]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