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여름철 식품안전 대책 발표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ul 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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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1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황교안 국무총리 주재)에서 여름철 식품안전 대책을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대책은 최근 5년간 전체 학교 식중독 환자수의 34%, 음식점 식중독 환자수의 36%가 여름철(6~8월)에 발생함에 따라 위생 취약 분야 집중 점검 등을 실시하여 여름철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 이번 식품안전 대책의 추진 방향은 ▲위생 취약 요인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운영 ▲위생 취약분야 집중 지도‧점검 및 여름철 다소비 식품 검사 강화 ▲산업계 및 소비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체계 운영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이다.

< 위생 취약 요인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운영 >
○ 기존 유통 판매업소 위주로 설치‧운영되던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하여 집단급식소에서 불량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 위해식품 판매 차단시스템: 식약처가 위해식품 정보를 유통업체 매장 계산대에 전송하여 판매가 차단되도록 하는 시스템
○ 식중독 발생 시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을 학교급식소에서 사회복지시설, 기업체 집단급식소 등으로 확대한다.
○ 음식점의 조리장, 종사원 등에 대한 위생관리 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위생등급제’를 서울시(2,100개소)를 비롯하여 각 지자체별로 시범운영한다.

< 위생 취약분야 집중 지도‧점검 및 여름철 다소비 식품 검사 강화 >
○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50인 미만의 어린이집 급식시설의 위생과 급식 관리, 학교 급식 시설을 지도‧점검한다.
○ 여름 휴가 등으로 사람들의 출입이 빈번해지는 해수욕장‧유원지‧공원 주변의 음식점과 슈퍼, 고속도로 휴게소‧역‧터미널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재료 적정 관리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 여름철 위해 우려가 높은 어패류(소라, 키조개 등), 여름철에 소비가 증가하는 농산물‧과실류(수박, 참외 등), 가공식품(빙과류, 아이스크림 등), 조리식품(냉면, 콩국수 등)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한다.

< 산업계 및 소비자가 참여하는 자율규제 체계 운영 >
○ 식품의 생산단계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식품 안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계, 소비자 단체 등과 소통을 강화한다.
○ 모든 영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유통기한 관리, 영업장 청결관리 등 기본안전 수칙을 집중적으로 교육‧점검하고, 기본안전 수칙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업체의 기본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킨다.

<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
○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음식점 주방을 개방하는 주방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여름철에 수산물, 육회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을 실시한다.
○ 개학을 대비하여 전국 학교장과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식중독 발생 사례별 예방법 등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기숙사 급식 학교,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는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컨설팅을 실시한다.

□ 식약처는 이번 여름철 식품안전 대책이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생산부터 소비까지 촘촘한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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