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여름철 식품 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두부, 어묵 및 식용유지를 제조‧판매하는 모든 식품제조‧가공업체(1,365개)를 대상으로 8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며, 대규모로 급식이 이루어지는 학교, 기업체 등의 집단급식소에서 많이 소비되는 품목인 두부, 어묵 및 식용유지의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 주요 점검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냉동‧냉장식품 보관 기준 준수 여부 등으로 식품 원료 구입부터 제조‧포장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식품 안전 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고,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경고서한문을 교부하여 신속하게 개선되도록 할 예정이다.
□ 식약처는 여름철 무더위로 인해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관련 업계가 종사자와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식품의 원료 공급 및 보관‧배송, 조리‧제공 등 식품안전관리에 다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