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로 주문하니 빠른 배송은 기본, 상품권은 덤!!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ul 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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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도로명주소 활용 촉진을 위하여 주소 사용률이 높은 TV홈쇼핑 기업과 ‘도로명주소로 주문하기’ 홍보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로명주소로 주문하기’ 홍보 이벤트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6개 TV홈쇼핑* 기업과 7월 30일(목)  「도로명주소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벤트는 8월 1일부터 진행한다. 이벤트는 각 TV홈쇼핑 주문 사이트를 직접 방문해 본인의 회원정보 중 아직까지 지번으로 등록된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거나, 상품 주문 시 배송지를 도로명주소로 신청하면 자동으로 응모가 완료되는 방식으로 10월 30일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기업별로 매월 200~300백명씩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는 온누리상품권(1만원)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도로명주소로 주문하기’ 이벤트 행사를 계기로 “국민은 실생활 속에서 도로명주소를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은 고객주소 변화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차원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주소정책과 박명재 (02-2100-4077)
 
[행정자치부 201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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