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는 평일 단가로 결제하고,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휴일 단가로 서비스 비용 청구
다른 달보다 공휴일 많은 10월, 장애인 이용 불편 해소 위해 결제금액 차액 정부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번 추석 연휴 중 임시 공휴일인 10월 2일(월)과 대체휴일인 10월 6일(금) 2일 간 주간시간(오전 6시〜오후 10시)에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를 쓸 경우, 평일 단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바우처 이용자는 평일 단가(9,240원/시간)로 결제하고,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부터 휴일 단가(13,860원/시간)로 서비스 비용을 지급 받게 된다.
이용자의 결제액과 사회보장정보원이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 지급하는 서비스 비용 금액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부족한 예산*은 정부가 부담할 계획이다.
* 소요 예산 = 4,620원/시간 × 2일 간 거래된 바우처 총 이용시간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가사활동, 신변처리 또는 이동보조 등을 도와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제도로 연간 7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노정훈 장애인서비스과장은 "10월에는 긴 명절 연휴로 다른 달보다 휴일 단가로 지불해야 하는 공휴일이 많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장애인 이용자가 본인의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급여량* 내에서 이용 가능한 급여시간이 줄어드는 불편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량 : 장애인의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고려한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매월 이용 가능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비용
ㆍ 월 최소 47시간(43만5000원) ∼ 최대 391시간(361만4000원)
☏ 비용지급 문의 : 사회보장정보원 대표번호 1566-3232(내선4번)
[ 보건복지부 2017-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