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민원인이 국세증명 신청 등을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도록 모바일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음. * 접근 경로:국세청 홈택스(모바일앱)→모바일 민원실→국세증명 신청 등 * 제공 서비스:국세증명 신청, 재개업 신고, 휴․폐업 신고 등 8개 □ 이번에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켜 민원인이 『모바일 민원실』에서 국세증명*을 열람하고, 팩스 전송(제출)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열람․팩스 전송' 서비스를 ’17. 9. 19.(화)부터 시행하였음. *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사실증명 등 14종 ○ 이에 따라 민원인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국세증명을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고, 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금융기관 등 증명 수요처에 팩스 전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또한, 최근 민원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총 사업자등록 내역*도 사실증명 유형으로 추가하여 서비스 종류를 확대하였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창업자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 □ 국세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로 납세자와 소통하고, 민원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모바일 민원실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겠음. [ 국세청 2017-09-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