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운동화를 구매하고 몇 번 신지 않았는데 안감에서 심하게 보풀이 발생합니다. 외관상으로 보기 좋지 않고 양말에도 보풀이 묻어나오는데 제품의 문제가 아닌가요? | |||
답변 일반적으로 운동화의 경우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바깥 갑피의 소재가 가죽일 경우 내용연수를 3년, 일반적인 소재(예:컨버스,천)일 경우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매한 운동화가 내용연수 기간이 지나지 않았고 정상적인 착화를 하였음에도 보풀현상이 지속된다면 소비자원에 신발심의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심의를 통해 하자가 판명이 되면 관련 업체에 통보 및 합의권고를 통해 제품을 교환 및 환급처리에 관한 진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