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1일부터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시행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ul 2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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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부터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시행

소득․재산수준(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저소득층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 완화

주 요 내 용

  • 8월 1일부터 소득․재산수준(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시행
  • 보험료부과점수 1801점 미만 : 본인부담 보험료의 28% 지원(현행 동일)
  • 보험료부과점수 1,801점 이상~2,501점 미만 : 89,760원 지원
  • 보험료부과점수 2,501점 이상 : 미지원
  • 저소득층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 완화
  • 소득이 없고 재산(건축물・토지・보증금・월세 합계)이 300만원 이하

    → 소득이 없고 재산이 450만원 이하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8월1일부터 소득․재산수준이 반영된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를 차등지원하고, 저소득층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농어업인에 대해 소득수준 등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28%(「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경감 22% 별도)를 정률로 지원하여 고소득층일수록 많은 보험료를 지원받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까지 관련법령*을 개정, 보험료 차등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소득수준 등(보험료부과점수)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차등지원하는 방법과 기준**을 정하고,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지원 비율 등) 개정(6.22일 공포)

** ① “정액지원 기준점수” 미만인 경우 보험료의 28% 지원 / ② “정액지원기준점수” 이상이면서 “지원제외 기준점수” 미만인 경우 정액지원(정액지원기준점수 보험료의 28%) / ③ “지원제외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 미지원

- 농림축산식품부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정액지원 기준점수(1,801점) 및 지원제외 기준점수(2,501점)를 정하여 고시하였다.(7.29일 공포/붙임 참조)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시행으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세대 중 상위 4%는 정액(89,760원)*으로 지원받고, 최상위 1%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대부분의 농어업인(95%)은 현행대로 보험료의 28%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정액지원 기준점수(1,801점)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28%를 정액지원(89,760원)

<차등지원 구간별 세대수 분포 >

<차등지원 구간별 세대수 분포>
부과점수 가입자 비율 (%) 세대수 (세대) 월지원액 조정(원) (당초→변경)
1,801점 미만 95.0 345,412 (현행 동일)
1,801점 이상~2,501점 미만 4.0 14,078 89,760~124,600 → 89,760
2,501점 이상 1.0 3,630 124,650~631,970 → 0

아울러, 저소득층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하여 저소득층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한다.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결손처분의 대상 및 방법) 개정(6.22일 공포)

기존에는 소득이 없으면서 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보험료 체납가구의 경우 심사를 거쳐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나, 7.29일부터는 재산기준을 450만원까지 완화한다.

* 농어민 중 재산 300만원~450만원 구간세대 보험료 체납현황 : 573세대, 558백만원(‘14년도)

다만, 성실한 납부자와의 역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손처분 심사는 보다 엄격히 유지해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그 간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정률로 지원함에 따라 고소득․고액재산가에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국회․언론 등의 많은 지적이 있었다며,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으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 농촌지역 계층간 갈등을 해소하며, 국가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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