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키로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ul 2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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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지자체, 중동 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석 명절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키로

 

경찰청(청장 강신명)과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추석 명절(9월말)까지 전국 239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이는 지난 7월 한 달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208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 결과,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져 방문객이 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예년에 미치지 못한다는 상인들의 의견을 감안한 것이다.

 

이번에 주차를 허용하는 전통시장은 총 239개로 지난번 208개 전통시장외에 2015년 유니버시아드 대회등으로 시행을 유보하였던 광주지역등이 추가되면서 대상 시장이 확대되었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경찰청(www.police.go.kr) 및 국가정책 홍보포털(정책브리핑 www.korea.kr)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차가 가능한 시간은 출·퇴근 시간을 피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되, 전통시장의 요청에 따라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경찰은 주차가 허용되는 구간과 시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하고, 교통량이 많은 서울 남대문시장44개 전통시장에는 경찰관을 배치하여 차량 소통 위주로 교통관리를 실시한다.

 

경찰청과 행정자치부에서는 전통시장 주차 허용으로 전통시장을 찾는 방문객이 늘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상시 주차를 허용한 전통시장의 1년간(’14.112) 실적을 전년과 비교한 결과, 이용객25.5%, 매출액 25% 증가(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

 

     [사이버경찰청 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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