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미료 ‘수크랄로스’에 대해 알아봅시다!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ul 2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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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에 설탕대체 감미료로 많이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수크랄로스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Q&A 형식의 ‘감미료 수크랄로스에 대해 알아봅시다!’를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 이번 Q&A의 주요 내용은 ▲수크랄로스의 특징과 사용실태 ▲수크랄로스의 기준 및 규격 ▲수크랄로스 섭취는 안전한 수준 등이다.

< 수크랄로스의 특징과 사용실태 >
○ 수크랄로스(Sucralose)는 같은 중량의 설탕에 비해 600배의 단맛이 나는 식품첨가물(감미료)로 설탕을 원료로 하여 제조되어 설탕과 유사한 단맛을 나타내고 용해성과 안정성이 좋다.
※ 감미료: 식품의 단맛을 부여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
○ 수크랄로스는 열량이 거의 없고 소량 사용으로도 단맛을 낼 수 있어 설탕대체 용도로 식품의 제조‧가공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 현재 국내 가공식품 중 수크랄로스 사용비율은 0.35%, 수입 가공식품 중 수크랄로스 사용비율은 0.78% 수준이다.

< 수크랄로스의 기준 및 규격 >
○ 수크랄로스는 우리나라에서 과자(1.8g/kg이하), 추잉껌(2.6g/kg이하), 잼류(0.4g/kg이하) 등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다.
○ 또한, 수크랄로스에 함유될 수 있는 유해물질인 비소, 납 등에 대한 규격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유럽연합(EU)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다.

< 수크랄로스 섭취는 안전한 수준 >
○ 우리나라 국민이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수크랄로스 평균 섭취수준(2012)은 일일섭취허용량(ADI) 대비 0.6%로 안전한 수준이었다.
※ 일일섭취허용량(Acceptable Daily Intake, ADI): 인간이 평생 섭취해도 관찰할 수 있는 유해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1일 최대허용섭취량(단위: mg/kg‧bw/day)
○ 수크랄로스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품목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 식약처는 이번 정보를 통해 수크랄로스에 대한 소비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앞으로도 식품첨가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품목별로 다양한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식품첨가물정보방 홈페이지(http://www.mfds.go.kr/fa)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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