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 위반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
- 9.18~10.17까지 집중 신고기간 운영, 상담전화 1350 - |
고용노동부는 9월 18일 부터 10월 17일까지 한 달간 모성보호(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등)와 고용상 성차별 등 남녀고용평등 위반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붙임2 참조〉 집중 신고기간 중 정식신고서(진정서 등)는 즉시 사건을 접수하여 구제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며, 근로감독 청원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를 통해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또한, 정책제안 등 건의 사항도 접수하여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2017-09-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