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자는 얼굴·다리 등에 보호장구 착용하고, 예초기에는 보호덮개 부착해야 -
한국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 작업 중 예초기의 회전날에 베이거나 돌 등이 튀어서 다치는 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2014~2016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예초기 관련 사고건수는 총 363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ISS :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연도별 접수건수(증감률) : 2014년 67건 → 2015년 82건(22.4%↑) → 2016년 214건(161.0%↑)
추석 전 벌초 시기(8~9월)에 전체 사고의 65.0% 발생
안전사고 발생시기 확인이 가능한 354건을 분석한 결과,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8월’이 33.1%(117건)로 가장 많았고, 벌초 작업이 집중되는 ‘9월’이 31.9%(113건)로 뒤를 이었다.
성별 확인이 가능한 357건 중에는 주로 벌초 작업을 수행하는 ‘남성’이 다수(88.2%)였고, 연령대 확인이 가능한 359건 중에는 ‘50대’ 29.5%(106건), ‘60대’ 21.4%(77건), ‘40대’ 17.3%(62건) 등의 순으로 40~60대 중장년이 대다수였다.
예초기 날에 베이거나 돌 등의 이물이 튀어 다치는 경우 많아
상해증상 확인이 가능한 349건을 살펴보면, 날카로운 예초기 날에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열상·절상’이 절반이 넘는 73.9%(258건)로 가장 많았고, ‘골절’ 7.5%(26건), 손가락 등 신체 부위 ‘절단’ 4.0%(14건), 돌 등 비산물*에 의한 ‘안구손상’ 3.7%(13건) 순이었다.
* 비산물 : 벌초작업 중 튀어오른 돌 등의 물질
상해부위 확인이 가능한 349건을 살펴보면, ‘다리 및 발’이 59.0%(206건)로 절반 이상이었고, 이어서 ‘팔 및 손’ 23.8%(83건), ‘머리 및 얼굴’ 14.6%(51건)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벌초 작업 시에는 얼굴, 손·발 등 신체 각 부위를 보호할 수 있는 안면보호대, 보호안경, 무릎보호대, 안전화, 장갑 등 각종 보호장구의 착용이 필요하다.
예초기 날의 안전확인신고정보 확인하고, 이물질 튀어오름 방지용 보호덮개 장착해야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휴대용 예초기 5대를 구매해 조사한 결과, 예초기 날 2대는 안전확인신고 및 해당 표시(KC도안 및 안전확인신고번호)가 적법하게 되어 있었으나, 나머지 3대의 날은 표시가 없거나 미흡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예초기 날의 부주의한 접촉이나 벌초 작업 중 돌 등의 이물질이 튀어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예초기에는 비톱날용 보호덮개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에 예초기 5대의 보호덮개 제공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두 안전확인신고가 된 제품으로 장착 또는 동봉되어 있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휴대용 예초기의 날 및 보호덮개’는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 제조·수입업자는 출고·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고, 제품에 안전확인표시(KC마크 및 안전확인신고번호)를 해야 함(「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 또한 모든 예초기에는 비톱날용 보호덮개가 필히 제공되어야 함(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70).
한국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소비자에게 ▲예초기 날 구매 시에는 안전확인신고정보를 확인 후 상대적으로 안전한 나일론 날이나 작업목적에 적합한 날을 선택하고 ▲벌초 작업 전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하며 ▲작업자는 반드시 신체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예초기에는 보호덮개를 장착한 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7-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