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규산염 사용 액상차 회수 조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1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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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공업용 규산염을 원료로 제조한 액상차를 식품소분·판매업체인 (주)에스캄월드(경기도 안양시 소재)가 소분하여 판매한 ‘BT미라클우모’(액상차), ‘미라클우모’(액상차) 제품을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4월 27일까지 소분‧판매된 ‘BT미라클우모’와 ‘미라클우모’ 모든 제품이다.
○ 이번 조치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의 적발에 따른 조치이며, 해당 제품은 200mL 4개, 견본품 40mL 2개가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방문판매 형태로 판매된 것으로 파악된다.

□ 식약처는 현재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즉시소분판매업소를 통해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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