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모비스의 동의의결 개시 신청 건 심의속개 결정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1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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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 30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을 심의했다.

 

신청인이 제시한 동의의결 시정방안에 미흡한 점이 많으나, 신청인이 좀 더 개선된 시정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신청인이 시정방안을 보완하여 1027(2개월 후)까지 제출하면 심의 속개하여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 동의의결 신청 배경 >

 

1) 구입 강제 행위 사실

 

신청인은 20101월부터 201311월까지(311개월 동안) 매년 국내 정비용 자동차 부품 사업 부문에 대해 과도한 매출 목표를 설정했다.

 

전국의 23개 신청인의 부품 사업소 직원들은 이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임의 매출’, ‘협의 매출등의 명목으로 부품 대리점들에게 정비용 자동차 부품을 일방적으로 할당하거나 구입을 요구했다.

 

심사관은 신청인의 위 행위 사실에 대해 구입 의사가 없는 대리점들에게 정비용 자동차 부품 구입을 강요한 구입 강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2) 신청인의 동의의결 개시 신청

 

신청인은 위 구입 강제 행위에 대해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하면서 아래와 같이 대리점 피해 구제와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한 최종 시정방안을 2017622일 제출했다.

 

대리점 피해 구제를 위해 대리점의 피해 구제 신청을 토대로 동의의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해 보상 실시 상생 기금 100억 원 추가 출연 전산 시스템 관리비 지원, 경영 컨설팅 등 현재 시행 중인 대리점 지원 방안을 매년 약 30억 원 규모로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본사-대리점 간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해 전산 시스템 개선(협의 매출 반품 사유 추가) 협의 매출을 한 직원에 대한 징계 규정 제정 실태조사를 통한 협의 매출 감시 · 감독 강화 협의 매출에 대한 신고 제도 신설 일선 부품 사업소 직원 대상 교육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동의의결 개시 신청 시정방안에 대한 공정위 판단 >

 

공정위는 지난 830일 전원회의를 개최했으나, 신청인의 동의의결 개시 신청 시정방안이 실질적인 대리점 피해 구제와 갑을 관계 거래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상당 부분 미흡하여 현 상황에서는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 대리점 피해 구제 방안 관련

 

신청인은 대리점의 피해 사실을 접수받아 동의의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리점의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신청인이 대리점 피해 구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적합한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면, 구제하고자 하는 대리점의 피해 인정 기준을 세우고, 그 규모를 확정한 뒤 이를 기초로 합리적인 구제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공정위는 피해 구제 범위의 타당성이나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제시된 시정방안은 대리점이 신청인에게 직접 피해 구제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평균 20년 이상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갑을 관계 구조상 대리점이 신청인에게 제대로 된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3의 기관을 통한 피해 사실 파악 및 구제 방안 마련 등과 같은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리점 피해구제가 가능한 것인지를 현 시점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2) 갑을 관계 거래 질서 정상화 방안 관련

 

이 건 구입 강제 행위는 신청인과 대리점 협의회 간 간담회(2010, 2012) 및 현대차그룹 자체 감사(2010, 2012)에서 본사의 과도한 매출 목표 설정과 관련되어 있고 이것이 비정상 매출이라고 여러차례 지적되었다.

 

또한 직원 징계 규정 제정·직원 교육과 같은 방안이 위 그룹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이미 제시되었는데도 신청인의 행위가 201311월까지 지속되어 왔다.

 

이런 점을 볼 때 법 위반 예방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본사-대리점 간 바람직하고 모범적인 거래 구조 개선 등과 같은 종합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신청인은 단순히 직원 징계 규정이나 직원 교육 등을 통해 향후 법 위반을 예방하겠다고만 밝혔다.

 

공정위는 근본적인 시정방안으로도 미흡하고, 이 건 동의의결 절차를 통해 갑을 관계 발전적인 미래상 정립한다는 측면에서도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 향후 계획 >

 

지난 830일 전원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이 본사-대리점 간 거래 구조를 개선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면서 대리점에 대한 담보 관행 개선 등 실질적 피해 구제와 거래 질서 정상화를 위해 좀 더 발전된 시정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청인에게 오는 1027일까지 시정방안을 보완할 기회를 주고, 보완되어 제출되는 시정방안을 기초로 심의를 속개하여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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