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일 임시공휴일에는 추가비용 없이 평일요금으로 이용 가능 - |
□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는최장 열흘에 이르는 올 추석연휴기간에도 자영업자나 부부 모두 출근을
해야하는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지원을 위해‘아이돌봄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한다.
ㅇ 특히 임시공휴일로 지정 된 10월2일(월)에는 평일요금(시간당6,500원)으로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다.
-당초토·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50%가산 된 9,750원의 요금을 정부와 이용자가 분담하나,
이번 임시공휴일에는 가산요금분을 정부가 전액부담하게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녀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만 12세이하
자녀를 둔 취업부모등의 가정으로 찾아가 아동을 돌보는 제도이다.
ㅇ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페이지(idolbom.go.kr)와전국의서비스제공기관(☎1577-2514)으로신청하면 된다.
다만,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신청 할 필요가 있다.
[ 여성가족부 2017-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