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도‘아이돌봄 서비스’가 함께 합니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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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일 임시공휴일에는 추가비용 없이 평일요금으로 이용 가능 -



 여성가족부(장관정현백)최장 열흘에 이르는 올 추석연휴기간에도 자영업자나 부부 모두 출근을

해야하는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지원을 위해아이돌봄서비스차질없이 제공한다.

  특히 임시공휴일로 지정 된 102()에는 평일요금(시간당6,500)으로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다.

  -당초토·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50%가산 된 9,750원의 요금을 정부와 이용자가 분담하나,

이번 임시공휴일에는 가산요금분 정부가 전액부담하게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녀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만 12세이하

자녀를 둔 취업부모등의 가정으로 찾아가 아동을 돌보는 제도이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홈페이지(idolbom.go.kr)전국의서비스제공기관(1577-2514)으로신청하면 된다.

다만,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신청 할 필요가 있다.



[ 여성가족부 2017-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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