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부당한 소송 억제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대책 추진상황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Jul 2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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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다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20大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선정(‘15.5.28.)

- 이 가운데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방안(과제9)」 과제중「정직한 보험금 지급관행 정착 유도 - 부당한 소송제기 행위 억제(1-4번 과제)」의 일환으로

- 보험회사 소송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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