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교 승강기, 관리감독 안되고 안전성도 문제 있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0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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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통화장치 연결 안되고, 안전장치 고장으로 손끼임 우려 높아 -

장애인·고령자·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해 설치된 육교 승강기의 관리가 부실하고 출입문 안전성에도 문제가 많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주요 5개 도시(서울·경기·부산·대전·광주) 육교 승강기 63대를 대상으로 한 안전실태조사 결과 밝혀졌다.

비상호출에 무응답,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 미부착 등 관리·감독 강화 필요

육교 승강기 63대 중 4대(6.3%)는 고장으로 운행이 정지되어 있었고, 내부 확인이 가능한 61대 중 22대(36.1%)는 비상호출버튼을 눌러도 응답하지 않아 승강기 갇힘 사고 등 비상상황에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1대 중 11대(18.0%)는 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가 부착되지 않았거나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육교 승강기 절반은 문 닫힐 때 센서 작동 안돼 손끼임 사고 우려

59대(고장난 승강기 4대 제외)를 대상으로 문이 닫힐 때 어린이 손 모형을 넣어 감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약 절반(29대, 49.2%)에 해당하는 승강기는 광감지식 개폐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모형 손이 낀 채로 문이 닫혔다.

광감지식 개폐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29대를 대상으로 승강기 문이 닫힐 때 안전 자동 되열림장치가 작동하는지 승강기 내부에서 조사한 결과, 안쪽 문에 손가락(검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대략 3~4cm)이 끼였고, 이 중 28대(96.6%)는 문이 다시 열리지 않고 그대로 운행돼 심각한 안전사고로 연결될 위험이 매우 높았다. 따라서 어린이 동반 탑승시에는 손가락 등이 끼이지 않도록 보호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관련
[별표1]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광감지식 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3미터 이상 1.4미터 이내에 있는 물체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하고, 사람이나 물체가 승강기문의 중간에 끼인 경우 문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멈추고 다시 열리는 되열림장치를 설치해야 함.

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 설치 및 음성안내 미흡

63대 중 과반 이상인 42대(66.7%)*는 점형블록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되었어도 파손되거나 잘못된 위치에 설치되어 있었다.

* 점형블록 미설치 32대(50.8%), 파손 또는 잘못된 위치에 설치 10대(15.9%)

59대(고장난 승강기 4대 제외) 중 14대(23.7%)는 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가 나오지 않았다. 이중 승강기 48대는 타고 내리는 방향이 달랐으나 해당 내용을 알리고 주의를 촉구하는 음성이 나오는 곳은 한군데도 없어 시각장애인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다.

또한, 63대 중 9대(14.3%)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접근하기 어렵게 승강기 앞에 맨홀, 기둥 등이 설치되거나 단차가 심해 넘어질 위험이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육교 승강기 안전관리·감독 강화 ▲미흡한 시설 보완 및 지속적인 유지?점검 등의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국 육교승강기 777대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8.23~8.28)했으며, 문제가 됐던 비상통화장치 및 문닫힘 안전장치, 검사합격증 부착상태 등을 개선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국소비자원 2017-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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