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급금 환급금 납부기한 연장(8월말→12월말)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Sep 0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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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우선지급금 환급금 납부기한 연장을 위해 금주 중「‘16년 공공비축미·시장격리곡 우선지급금 환급 안내문 및 고지서」재발송 계획이라 밝혔다.
재발급 대상은 8월말 기준 환급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업인* (약 66천명 내외)이며,
* 환급현황(9.1기준) : 환급인원 153,773명(22만명 중 70%), 환급액 124억원(197억원 중 63%)
환급 해결 협약 체결 내용 및 납부기한 연장 사유 등에 대한 안내문과 농업인별 환급액, 납부기한 등이 명시된 고지서를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과 고지서가 금주 중에 발송됨에 따라 농업인들은 이르면 금주 주말, 늦어도 다음주 초 고지서를 수령하게 된다.
이번 납부기한 연장 조치는 환급 해결 협약의 후속조치로 이루어 진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24일, 우선지급금 환급사태를 둘러싼 정부와 농업인 단체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쌀 관련 4개 농업인단체* 및 농협중앙회와 함께「‘16년산 쌀 우선지급금 환급 해결 협약」을 체결하였다.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전국쌀생산자협회
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식품부) 환급 발생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환급금 납부기한 연장 (8월말→12월말)
· 농업인단체와 함께 금년 수확기 수급안정 대책 마련 및 양곡정책 개혁, 환급과 관련하여 지자체·농업인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함
- (농협) 쌀 산업발전을 위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추진
- (농업인단체) 농업인들의 환급금 자율 납부에 협력 농업인들은 금번 납부기한 연장조치에 따라 12월까지 별도의 지연이자 부담없이 환급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협약 이행을 위하여 농업인단체 및 농협과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올해 수확기 쌀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고,
“농업인 여러분께서 환급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농림축산식품부 2017-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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