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 한 달을 일해도 근로계약서 꼭 쓰세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ug 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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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방학 청소년 아르바이트 합동 점검결과 발표 -

 

▪ 번거롭다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법령 몰라 조건 미명시 53.4%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청소년들의 근로활동이 활발해지는 여름방학기간인 7 20()부터 28()까지 전국 34 지역(344 업소)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한 결과 노동법규 위반업소 406, 청소년보호법 위반 30 436건의 위반사례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빈번한 전국 주요 도시 지역의 일반음식점, 피씨(PC), 노래연습장, 커피전문점,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빙수‧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지방자체단체·지역경찰 합동으로 진행됐다.

 

노동법규 위반사례인 406건을 분석해 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교부, 미명시) 위반 217(53.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최저임금 미고지 93(22.9%), 연장‧야간 수당 미지급 37(9.1%), 금미지급 14(3.4%), ▴휴일‧휴게시간 미부여 11(2.7%), ▴금품청산 6(1.4%),▴기타 14(3.4%), 예방교육 미실시 14(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여성가족부 2017-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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