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방학 청소년 아르바이트 합동 점검결과 발표 -
▪ 번거롭다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법령 몰라 조건 미명시 53.4%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청소년들의 근로활동이 활발해지는 여름방학기간인 7월 20일(목)부터 28일(금)까지 전국 34개 지역(344개 업소)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노동법규 위반업소 406건, 청소년보호법 위반 30건 등 총 436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합동점검은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빈번한 전국 주요 도시 지역의 일반음식점, 피씨(PC)방, 노래연습장, 커피전문점,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빙수‧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지방자체단체·지역경찰 합동으로 진행됐다.
□ 노동법규 위반사례인 406건을 분석해 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미명시) 위반이 217건(53.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최저임금 미고지 93건(22.9%), ▴연장‧야간 수당 미지급 37건(9.1%), ▴임금미지급 14건(3.4%), ▴휴일‧휴게시간 미부여 11건(2.7%), ▴금품청산 6건(1.4%),▴기타 14건(3.4%), 예방교육 미실시 14건(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여성가족부 2017-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