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시행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ug 2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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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에 대해 ‘17.8.29일부터 금융위에 등록할 의무를 부여하여 금융위,원의 감독근거를 명확화

*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18.3.2일부터 완전시행

ㅇ P2P대출을 이용하는 분들은 업체의 향후 금융위 등록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여 무자격 업체를 이용하지 않도록 유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1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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