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나 가정에서 장기계약 후 발생하는 피해가 대부분 -
방문판매를 통해 취업 관련 강의나 자녀를 위한 교육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과다 청구되거나 해지요청이 거부되는 등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866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구제 접수 건수 : ’15년 296건 → ’16년 440건 → ’17년 상반기 130건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 41.8%
2016년부터 2017년 상반기 피해구제 접수된 570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해지처리 거부 등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가 238건(41.8%)으로 가장 많았고, 강의실 등 학교 내에서 계약자가 미성년자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 후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부’가 167건(29.3%), 상품 홍보(무료체험, 대금 미납부시 자동해지 등 제시)를 가장하여 도서, CD 등을 제공한 후 대금을 독촉하는 ‘홍보 가장 판매 후 대금 청구’가 143건(25.1%) 순이었다.
[주요 소비자 피해 유형]
단위: 건, (%) | |||||
구 분 | 2016년 | 2017년 상반기 | 계 | ||
계약해지 관련 | 위약금 과다 | 77 | 46 | 123(21.6) | 238 (41.8) |
청약철회 및 중도해지 거부 | 67 | 19 | 86(15.1) | ||
해지처리 지연 | 23 | 6 | 29(5.1) | ||
미성년자 계약취소 거부 | 143 | 24 | 167(29.3) | ||
홍보 가장 판매* 후 대금 청구 | 118 | 25 | 143(25.1) | ||
기 타 | 12 | 10 | 22(3.8) | ||
계 | 570(100.0) | ||||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피해를 세부적으로 보면,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산정 시 당초 결제한 금액과 달리 정가학습비 적용, 사은품 가격 청구 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123건(21.6%)이었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의무사용기간이 있다며 중도해지를 거부하는 등의 피해가 86건(15.1%)으로 나타났다.
학교나 자택에서 계약하는 경우 많아
계약장소가 확인되는 445건 중 강의실, 학교 내에서 계약된 경우가 338건(76.0%), 자택에서 계약하는 경우가 93건(20.9%)로 나타나, 대학생들이 강의실에서 취업 관련 강의를 계약하거나 학부모들이 자택에서 자녀를 위한 온라인강의, 학습지 등을 계약했다가 해지하는 과정에서 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장기계약이 88.9% 차지
계약기간이 확인된 314건을 분석한 결과, 12개월 이상인 계약이 279건으로 88.9%를 차지했다. 방문판매원이 장기계약을 권유하며 가격할인, 사은품 지급 등을 약속해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기간 이내에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계약기간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 건, (%) | |||
계약 기간 | 2016 | 2017 상반기 | 계 |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 6 | 5 | 11(3.5) |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 13 | 11 | 24(7.6) |
12개월 이상~18개월 미만 | 63 | 27 | 90(28.7) |
18개월 이상~24개월 미만 | 24 | 6 | 30(9.6) |
24개월 이상~ | 113 | 46 | 159(50.6) |
계 | 314(100.0) |
한국소비자원은 방문판매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해지 시 발생되는 비용을 꼭 확인할 것 ▲방문판매원의 구두 약속은 계약서 특약사항에 반드시 기재할 것 ▲계약 체결 이후 청약철회나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업체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해지의사 표시를 명확히 할 것 등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17-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