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지·이웃 사이의 선물은 청탁금지법 제한 없어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ug 2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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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선물과 관련한 오해사항을 바로 잡고 추석 선물이 가능한 범위를 안내했다.
 
□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선물상한액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을 정하여 놓은 것인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서 주고 받는 선물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 선물과 관련한 오해사항 바로 알리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오해 ①〕 청탁금지법으로 5만원이 넘는 선물이 금지된다?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관련 금품수수를 제한하는 법이므로,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아닌 친지, 이웃, 친구, 연인 등 사이에서 주고 받는 선물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금액 제한을 받지 않고 줄 수도 받을 수도 있다.
 
- 또한, △공직자가 공직자가 아닌 가족이나 친지, 이웃, 친구 등에게 주는 선물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므로 별도의 금액 제한없이 가능하다.
 
○ 한편,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라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선물이나, △동창회·친목회 등에서 주는 선물, △장인, 처형, 동서, 아주버니 등 친족(민법 제777조)이 주는 선물 등은 예외적으로 금액 제한없이 가능하다.
 
〔오해 ②〕 공직자는 5만원이 넘는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다?
 
○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직무와 관련 없다면 5만원이 넘는(100만원 이하) 선물도 받을 수 있다.
 
○ 따라서, △친구, 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나,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와 주고 받는 선물, △공직자가 직장 동료들과 주고 받는 선물 등은 5만원을 넘어서도 가능하다.
 
〔오해 ③〕 직무관련자와는 일체의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다?
 
○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와는 원칙적으로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하다. 따라서 △유관기관과 업무협조를 하면서 주고 받는 선물, △각종 간담회나 회의 등에서 제공하는 선물 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면 5만원 이하에서 가능하다.
 
○ 다만,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주고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인·허가 등 신청인, △지도·단속·조사 등 대상자, △입찰, 감리 등 상대방,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고소·고발인, 피의자, 행정심판 청구인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금액에 상관 없이 주고 받을 수 없다.
 
 < 청탁금지법상 선물 수수 허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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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이므로, 공직자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선물이나,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원이 넘는 선물도 가능하므로, 이번 추석에는 가뭄·홍수·AI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어업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축수산물을 많이 주고 받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한편, 권익위는 이러한 청탁금지법상 선물 수수 허용범위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 유통업체 등에도 적극 알려 나갈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7-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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