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서남대학교 의학전공학과 입학정원 100퍼센트 모집정지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ug 2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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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818() ?고등교육법?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에 위치한 서남대학교에 “2018학년도 의학전공학과 입학정원(49) 100퍼센트 모집정지처분을 확정.통보하였다고 밝혔다.

o 이에 따라, 서남대학교는 오는 911() 전국적으로 시작되는 수시모집부터 2018학년도 의학전공학과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

'1512월에 개정된 '고등교육법'이 '16623일부터 시행됨에 , 종전 대학의 희망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었던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이 의무화되었으며

o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입학정원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1차 위반) 또는 해당 전공 학과, 학부 등 폐지(2차 위반) 처분이 가능하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의 의학교육과정 평가 결과, 불인증 통보('17.3.27.)를 받은 서남대학교는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 고등교육법?제11조의2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의학교육과정 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145)

o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제60조제1항에 따라, 의평원에 평가를 신청하여 인증을 받도록 서남대학교 측에 요구('17.4.26.)하였으나,

o 서남대학교는 신청기한인 '17510일까지 평가 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시정명령을 불이행하였다.

o 이에 따라, 교육부는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서남대학교에 행정처분 사전통지('17.6.28.) 및 의견제시 절차를 거친 후, 2018학년도 의학전공학과 입학정원의 100퍼센트 모집정지 처분을 확정.통보('17.8.18.)하였다.

최은옥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특히, [의료법?5조에 따라 평가.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대학에 입학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의료법 해당 조항은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됨에 따라 현재 재학생은 평가.인증 결과와 무관하게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부여

o 불인증 대학에 입학하여 졸업 시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18학년도 입학정원의 100퍼센트 모집정지가 불가피하였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수시모집 및 정시모집에서 서남대학교 학전공학과에 입학원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학생.학부모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o 시.도교육청 대입정보포털(www.adiga.kr) 등을 통해 대학진학 지도 관계자 및 학생.학부모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교육뷰 2017-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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