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주행 중 부품 파손된 자전거의 환급 가능 여부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ug 2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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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전거를 구입 후 약 10개월 정도 사용하던 중, 주행 중 일부 부품이 파손되었습니다. 제품 불량으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수리만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사업자에게 환급을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전거’ 품목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무상수리가 원칙입니다. 다만,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에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