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기계류

방문판매로 구입한 차량용 블랙박스의 청약철회 가능 여부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ug 1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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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영업사원의 방문판매로 차량용 블랙박스를 구매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지 못하고 서명했는데, 5일 이후 변심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약관에 중도 해지가 불가하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진행하실 때 계약의 당사자인 소비자는 반드시 약관 등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계약을 진행하셔야 하며, 만일을 대비하여 가급적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증빙 등을 위해 계약의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 등 문서로 통보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