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영업사원의 방문판매로 차량용 블랙박스를 구매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지 못하고 서명했는데, 5일 이후 변심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약관에 중도 해지가 불가하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정보 ] |
질문 영업사원의 방문판매로 차량용 블랙박스를 구매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지 못하고 서명했는데, 5일 이후 변심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약관에 중도 해지가 불가하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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