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다수 제품 위생 기준에 부적합 -

최근 1인가구 및 혼술·홈술*족이 급증하면서 간단한 조리과정을 거치거나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돈육가공품(족발 및 편육)이 인기를 끌고 있다.

* 혼자 또는 집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족발 및 편육 30개 제품(냉장·냉동 족발/편육 24개, 배달 족발 6개)을 대상으로 위생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족발·편육 제품에서 식중독균·대장균군 등이 검출돼 위생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30개 중 11개 제품(36.7%), 위생 기준에 부적합

조사대상 30개 중 11개 제품(냉장·냉동 족발 6개, 냉장·냉동 편육 4개, 배달 족발 1개)에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와 식품 오염의 척도가 되는 ‘대장균군’ 등이 검출되었다.

구분냉장·냉동 족발/편육배달 족발
유형식육가공품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관련규정「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시험검사 항목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대장균군, 세균수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대장균
조사대상 제품(총 30개)o 냉장·냉동 족발 14개(포장 완제품) o 냉장·냉동 편육 10개(포장 완제품)o 배달 족발 6개
부적합 제품(총 11개) o 냉장·냉동 족발 6개 (* 2개 중복)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1개 - 대장균군 5개 - 세균수 2개 o 냉장·냉동 편육 4개 (* 1개 중복) - 대장균군 3개 - 세균수 2개o 배달 족발 1개 - 대장균 1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 식중독 세균으로 저온 및 산소가 거의 없는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어 냉장·냉동실에서도 증식 가능함.

- 면역기능이 정상인 건강한 성인은 감염 가능성이 낮지만 임산부·신생아·노인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은 감염 위험이 높으며, 고열, 오한, 근육통, 복통, 두통, 정신혼동 등의 증상을 보이는 ‘리스테리아증 (Listeriosis)’ 의 경우, 발병 시 치사율은 약 20~30%임.

* 출처 : ‘유해물질 간편 정보지-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12.

<대장균군, 대장균, 세균수>

- 대장균군, 대장균, 일반세균은 식품 오염의 척도가 되는 위생지표 세균임.

- ‘대장균군’ 및 ‘대장균’은 사람·포유동물의 장내에 기생하는 세균으로, 음식물에서 확인이 되면 비위생적으로 제조·관리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병원성 세균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 ‘일반세균’은 식품의 부패·변질을 유발하며 오염 정도가 심하면 배탈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음. 이는 사람의 대장에서 소화를 돕는 미생물들과 경쟁해 미생물 군집을 변화시키기 때문임.

* 출처 : ‘대장균은 나쁜균! 좋은균?’, 식품의약품안전처, 2012.6. 등

냉장·냉동 족발 14개 중 1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되었고, 5개 제품에서는 ‘대장균군’이 기준치보다 최소 3.7배~최대 123만배, 2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최소 1.6배~최대 270만배 초과 검출되었다.

냉장·냉동 편육 10개 중 3개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치보다 최소 1.7배~최대 23배, 2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최소 580배~최대 2만1천배 초과 검출되었다.

또한 배달족발 6개 중 1개 제품에서는 ‘대장균’이 기준치보다 17배 초과 검출되어 전반적인 족발 및 편육 제품 제조·유통 시 위생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냉장·냉동 족발/편육 24개 중 12개 제품(50%), 표시기준 부적합

냉장·냉동 족발/편육은「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명, 축산물 가공품의 ‘유형’, ‘내용량’, ‘멸균·살균·비살균제품’ 등을 표시해야 하지만, 냉장·냉동 족발/편육 24개(족발 14개, 편육 10개) 중 12개 제품(족발 6개, 편육 6개)이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11개 제품은 ‘멸균·살균·비살균 제품’ 표시를, 5개 제품은 ‘축산물 가공품의 유형’ 표시를 누락하였고, 일부 제품은 ‘내용량’, ‘영양성분’ 등을 미기재하였다.

‘멸균·살균·비살균 제품’, ‘축산물 가공품의 유형’, ‘내용량’, ‘영양성분’ 등을 표시해야함 

족발 및 편육 위해사례, 매년 지속적 증가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족발 및 편육 관련 위해사례는 총 215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2014년 45건 → 2015년 57건 → 2016년 77건 → 2017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36건

위해증상이 확인되는 184건을 분석한 결과, 설사?구토·복통 등 ‘소화기 계통 손상·통증’ 관련 사례가 139건(75.6%)으로 가장 많았고, 두드러기·가려움 등 ‘피부 관련 손상·통증’ 35건(19.0%), ‘치아 손상’ 7건(3.8%), ‘알레르기’ 3건(1.6%) 순으로 나타났다.

족발 및 편육 제품의 위생·안전 및 표시사항 관리·감독 강화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족발 및 편육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위해사고 예방을 위해 기준 미준수 사업자에게 ▲위생관리 강화 및 표시기준 준수를 권고하였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일부 제품은 판매를 중단하고 제조· 유통단계의 위생관리 강화 및 표시사항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족발 및 편육 제품 제조·유통 단계의 위생·안전관리 및 표시사항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며,

소비자에게는 족발 및 편육 제품 구입 및 섭취 시 ▲포장에 기재된 적정온도에 맞게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할 것 ▲유통기한 내 섭취할 것 ▲되도록 가열 후 섭취할 것 ▲식중독 증상(구토, 설사, 복통 등) 발생 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음식물과 같은 증거물은 비닐봉투에 보관 후 보건소에 신고할 것 등을 당부하였다.



[ 한국소비자원 2017-08-1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845 제품 품질이 불량하고 주의문구가 누락된 전기 히터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9 2024.04.03
844 제품명을 잘못 표시하여 알레르기 유발 위험 있는 enerBio 잼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1 2021.05.26
843 제품명을 잘못 표시한 K&K 홍합 통조림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2 2021.07.12
842 제품에 핀홀이 발생하여 부패 및 변질 우려가 있는 아지미소 된장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0 2023.11.21
841 제품에서 이물 발생한 에이제이(주) '핸드워시' 회수·환불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330 2017.07.28
840 제품에서 이취 발생한 ㈜팜스토리/홈앤쇼핑(주)‘브라질 넛’회수·환불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38 2017.07.28
839 제품의 베인 자국으로 인해 파손될 우려가 있는 미끄럼 방지 패드 판매차단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9 2023.03.16
838 제품의 색이 변하는 하자가 발생한 Now Foods 영양제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68 2023.12.19
837 제품포장 불량으로 부패할 위험이 있는 주스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554 2016.06.09
836 젤란검 함유로 어린이 질식 위험 있는 Furuta 젤리 판매차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2 2021.02.01
835 조각투자에 대한 소비자경보 발령(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12 2022.04.20
834 조명기기, 텐트 등 15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명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746 2016.11.18
833 조영제 부작용 예방책 마련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23 2017.12.27
» 족발 및 편육, 제조·유통단계의 위생관리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41 2017.08.17
831 종신보험 갈아타기(종신보험 리모델링)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02 2021.04.21
830 종신보험은 사회초년생의 목돈 마련에 적합하지 않습니다!_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42 2021.06.08
829 종합마트 EEMART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3 2021.07.22
828 종합마트 GJMART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25 2021.04.22
827 종합마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9 2020.12.31
826 종합마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5 2022.06.08
Board Pagination Prev 1 ...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 233 Next
/ 23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