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수 제품 위생 기준에 부적합 -
최근 1인가구 및 혼술·홈술*족이 급증하면서 간단한 조리과정을 거치거나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돈육가공품(족발 및 편육)이 인기를 끌고 있다.
* 혼자 또는 집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족발 및 편육 30개 제품(냉장·냉동 족발/편육 24개, 배달 족발 6개)을 대상으로 위생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족발·편육 제품에서 식중독균·대장균군 등이 검출돼 위생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30개 중 11개 제품(36.7%), 위생 기준에 부적합
조사대상 30개 중 11개 제품(냉장·냉동 족발 6개, 냉장·냉동 편육 4개, 배달 족발 1개)에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와 식품 오염의 척도가 되는 ‘대장균군’ 등이 검출되었다.
구분 | 냉장·냉동 족발/편육 | 배달 족발 |
유형 | 식육가공품 |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
관련규정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시험검사 항목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대장균군, 세균수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대장균 |
조사대상 제품(총 30개) | o 냉장·냉동 족발 14개(포장 완제품) o 냉장·냉동 편육 10개(포장 완제품) | o 배달 족발 6개 |
부적합 제품(총 11개) | o 냉장·냉동 족발 6개 (* 2개 중복)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1개 - 대장균군 5개 - 세균수 2개 o 냉장·냉동 편육 4개 (* 1개 중복) - 대장균군 3개 - 세균수 2개 | o 배달 족발 1개 - 대장균 1개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 식중독 세균으로 저온 및 산소가 거의 없는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어 냉장·냉동실에서도 증식 가능함.
- 면역기능이 정상인 건강한 성인은 감염 가능성이 낮지만 임산부·신생아·노인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은 감염 위험이 높으며, 고열, 오한, 근육통, 복통, 두통, 정신혼동 등의 증상을 보이는 ‘리스테리아증 (Listeriosis)’ 의 경우, 발병 시 치사율은 약 20~30%임.
* 출처 : ‘유해물질 간편 정보지-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6.12.
<대장균군, 대장균, 세균수>
- 대장균군, 대장균, 일반세균은 식품 오염의 척도가 되는 위생지표 세균임.
- ‘대장균군’ 및 ‘대장균’은 사람·포유동물의 장내에 기생하는 세균으로, 음식물에서 확인이 되면 비위생적으로 제조·관리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병원성 세균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 ‘일반세균’은 식품의 부패·변질을 유발하며 오염 정도가 심하면 배탈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음. 이는 사람의 대장에서 소화를 돕는 미생물들과 경쟁해 미생물 군집을 변화시키기 때문임.
* 출처 : ‘대장균은 나쁜균! 좋은균?’, 식품의약품안전처, 2012.6. 등
냉장·냉동 족발 14개 중 1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되었고, 5개 제품에서는 ‘대장균군’이 기준치보다 최소 3.7배~최대 123만배, 2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최소 1.6배~최대 270만배 초과 검출되었다.
냉장·냉동 편육 10개 중 3개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치보다 최소 1.7배~최대 23배, 2개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최소 580배~최대 2만1천배 초과 검출되었다.
또한 배달족발 6개 중 1개 제품에서는 ‘대장균’이 기준치보다 17배 초과 검출되어 전반적인 족발 및 편육 제품 제조·유통 시 위생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냉장·냉동 족발/편육 24개 중 12개 제품(50%), 표시기준 부적합
냉장·냉동 족발/편육은「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명, 축산물 가공품의 ‘유형’, ‘내용량’, ‘멸균·살균·비살균제품’ 등을 표시해야 하지만, 냉장·냉동 족발/편육 24개(족발 14개, 편육 10개) 중 12개 제품(족발 6개, 편육 6개)이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11개 제품은 ‘멸균·살균·비살균 제품’ 표시를, 5개 제품은 ‘축산물 가공품의 유형’ 표시를 누락하였고, 일부 제품은 ‘내용량’, ‘영양성분’ 등을 미기재하였다.
족발 및 편육 위해사례, 매년 지속적 증가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족발 및 편육 관련 위해사례는 총 215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2014년 45건 → 2015년 57건 → 2016년 77건 → 2017년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36건
위해증상이 확인되는 184건을 분석한 결과, 설사?구토·복통 등 ‘소화기 계통 손상·통증’ 관련 사례가 139건(75.6%)으로 가장 많았고, 두드러기·가려움 등 ‘피부 관련 손상·통증’ 35건(19.0%), ‘치아 손상’ 7건(3.8%), ‘알레르기’ 3건(1.6%) 순으로 나타났다.
족발 및 편육 제품의 위생·안전 및 표시사항 관리·감독 강화 필요
한국소비자원은 족발 및 편육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위해사고 예방을 위해 기준 미준수 사업자에게 ▲위생관리 강화 및 표시기준 준수를 권고하였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일부 제품은 판매를 중단하고 제조· 유통단계의 위생관리 강화 및 표시사항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족발 및 편육 제품 제조·유통 단계의 위생·안전관리 및 표시사항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며,
소비자에게는 족발 및 편육 제품 구입 및 섭취 시 ▲포장에 기재된 적정온도에 맞게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할 것 ▲유통기한 내 섭취할 것 ▲되도록 가열 후 섭취할 것 ▲식중독 증상(구토, 설사, 복통 등) 발생 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음식물과 같은 증거물은 비닐봉투에 보관 후 보건소에 신고할 것 등을 당부하였다.
[ 한국소비자원 2017-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