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켈 기준 초과 검출 된 식품용 기구 회수 조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ug 0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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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금호산업(부산 사상구 소재)이 제조·판매한 식품용 기구류 ‘금호경질복전골 26’, ‘금호경질복전골 28’에서 니켈(기준 0.1mg/L이하)이 초과 검출(각 0.3mg/L, 0.2mg/L) 되어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금호경질복전골 26’은 2017년 5월 9일, ‘금호경질복전골 28’은 2017년 5월 5일에 생산된 제품이다.

□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임(현재 8만3천여 개 매장 설치·운영 중)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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